시공사, 보상금 800만원으로 상향

입주민 보상금 적어 시에 조정신청

▲ 울주군신청사 공사로 인한 분진 피해를 호소하는 문수데시앙 주민들이 22일 시공사 관계자와 보상협의를 벌였다.
울산 울주군 신청사 공사로 분진 피해를 호소(본보 5월16일자 7면 보도)하는 문수데시앙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와 본격 피해보상 협의에 들어갔다.

22일 문수데시앙 1·2단지 대표들은 박동구 울주군의원, 울주군 공무원,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보상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1단지에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종전 입장에서 1·2·3단지에 각각 800만원씩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유리창 청소업체에 간이 견적을 받은 결과 800만원가량이면 각 단지별로 청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청소를 제대로 하려면 단지당 2500만원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공사가 제시한 금액으로는 유리창에 물칠하는 수준의 청소밖에 못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본사와 협의한 후 26일 답변을 주기로 했다.

한편 1단지 주민들은 523가구 가운데 468가구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울산시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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