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개정권고에 반론문…테러대책법안 ‘표현의 자유 제한’ 유엔 경고에도 항의

 

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권고에 대한 반론문을 이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제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정부는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반론문을 최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전날 공개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달 12일 보고서를 내고 2015년 12월 말 이뤄진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제2차 세계대전 중 성노예 제도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한일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배상, 재발 방지에서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반론문에서 이 보고서가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현한 것에 대해 “사실에 반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 한일 합의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한일 합의가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이 평가받았으며, 합의에 근거해 일본 정부가 한국 측 재단에 10억 엔(약 100억 원)을 출연했다는 점 등을 들며 반론을 제기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전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5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한국을 향한 것으로, 일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다가 적극적으로 반론을 펴겠다는 쪽으로 전환해 기존 입장과 논리적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한일 합의 재협상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합의 개정에 대한 분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반론문을 통해 합의의 의의를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이 제출한 반론문이 OHCHR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됐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를 통해 한일 합의에 대한 자국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 ‘감시사회’ 논란 속에 추진하는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경고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셉 카나타치 유엔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서한이 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운데 일본은 이에 대해서도 카나타치 특별보고관에게 반론문을 보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자국 관련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 내 지적이 이어지자 국제사회 비판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 조직범죄를 사전에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모죄 구성요건을 바꾼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일본 국회가 6일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집회가 도쿄(東京) 도심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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