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원동 일대, 이미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

- 가수원동 일대, 이미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

최근 가수원지역주택조합(가칭) 추진위는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일대의 새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초조사를 마치고 제안작업에 착수했다.

이 지역은 지난 2005년 도시개발구역 제안 후 동의율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 여건 조성이 어려워 제안이 취하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서구의 시가화 예정용지 중 주거용지 물량의 개발여유분이 있어 주거기능으로의 개발 정합성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인근 주거용지 개발과 비교 시 주거환경 미개선과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주민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가수원동 일대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활성화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추진이 필요한 곳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최근 LH의 택지공급 축소로 아파트 용지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도시재생과 더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2000.7.28)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수는 388개, 총 면적은 1억 3800만㎡로 여의도 면적의 47배에까지 달한다.

도시개발사업이란 주거, 상업, 산업, 문화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개발과 도시환경 조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아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구역 지정 시에는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이는 택지지구나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유사해 보이지만, 사업규모 및 입지 등에서 차이가 난다. 기존 구도심이나 도심 인근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분양가와 입지 측면에서 가성비가 좋다.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역지정 인허가 준비를 통해 지정제안을 해당 지자체 시장에게 한다. 시장은 수용여부를 통보하여 전문가 및 주민공청회를 통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요청한다. 심의를 거쳐 수립고시를 하게 된다.

다만, 현재 가수원 새말지구는 자연녹지(약25%)와 생산녹지(약75%)로 구성되어, 생산녹지지역이 총 30%를 초과함에 따라 지정요건이 미충족 되어있지만,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3항2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3항) 및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을 동시에 진행하여 해당요건을 충족시켜 진행할 예정이다. 2017년 5월 현재 구역지정 인허가 신청서류(관련 인허가도서 및 토지관련조서 등)를 작성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관계기관에 접수하여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의 역점사항으로 추진하게 된다.

추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요청을 하여 구역지정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가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되며, 이후 실시계획승인 및 환지인가를 받아 건축인허가 및 건축공사를 착수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추진일정과 진행사항은 가수원지역주택조합(가칭) 추진위(가수원역 메트로시티)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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