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이 금연공원인 대왕암공원에서의 흡연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는 소식이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흡연자 권리’를 내세운 흡연구역 설치 요구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주차장 등지에서 몰래 피는 흡연자와 단속인력간의 마찰도 수시로 발생,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것이다. 궁여지책으로 개방형 흡연공간 설치를 검토했으나 ‘금연공원으로 지정해놓고 혈세를 들여 흡연실을 설치한다’는 역민원이 예상되면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별 걱정을 다한다는 생각이다. 대왕암공원이 왜 사랑받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곧 바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 속에서 보기 드문 청정구역으로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대왕암공원이다. 바람에 실려오는 솔잎 내음이 주는 상쾌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이같은 대왕암공원이 담배연기에 찌든다면 어떨 것인가. 굳이 국가적인 흡연 규제 강화 추세를 내세울 필요도 없다. 지역의 소중한 관광자원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완전금연공원으로서의 대왕암공원 이미지를 각인시켜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현행 국민건간증진법은 대형 건물이나 음식점, 학교, 보육시설, 공연장 등 실내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공원이나 보도 등 실외공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학교 주변과 어린이놀이터, 주유소, 버스정류장, 공원 등 다양하다. 동구청도 여기에 발맞춰 지난 2008년 약 100만㎡에 달하는 대왕암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외에도 울산지역에는 8곳의 금연공원이 더 있다. 태화강대공원, 서덕출공원, 달동문화공원, 울산대공원, 문수체육공원, 선암호수공원, 구영공원, 덕신소공원 등이다.

금연공원은 지역주민 뿐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금연의 필요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금연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지정한 것이다. 아무리 흡연자들의 권익을 전면 무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금연공원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금연공원 지정의 주요 이유인 ‘간접흡연피해방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왕암공원을 비롯한 금연공원 지정의 의미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나 시도조차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 발 더나아가 금연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관리는 외면하는 경우는 없는지도 되돌아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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