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일관되게 무죄 주장...53일만에 모습 드러낸 朴
올림머리 스타일 고수 눈길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3일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 검찰이 적시한 ‘18개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도 함께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동기가 없고 △최순실과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형사사건으로서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어떻게 공모해서 삼성에서 돈을 받았는지 설명이 빠져 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유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은 검찰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보고 최씨가 뇌물을 받은 것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적용했으면서 구체적인 모의 과정, 범행 과정에 대한 설명은 빠졌다는 것.

유 변호사는 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시로 재단이 설립됐다는 기본 전제가 틀렸다”고 반박한 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 안종범 전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기금을 모금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재단 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재단 출연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하면서, 대기업들이 출연을 안 하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고 하지만 어떤 경위로 어떻게 협박과 폭행을 해서 재단에 출연하게 했다는 건지 나와 있지 않다”고 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SK, 롯데그룹 측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SK나 롯데 측에서 어떤 부정 청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과 관련해서도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것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지원 배제시키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사건 재판이 합쳐져서 한꺼번에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다.

한편 구속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나오면서도 특유의 올림머리 스타일을 고수해 눈길을 끌었다.

현직에 있을 때처럼 옆머리에 많은 실핀을 꽂지는 않아 예전만큼 정갈하지는 않았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은 검정색 큰 머리핀 여러 개로 옆머리를 고정하고, 뒷머리는 집게핀으로 모은 모습이었다. 김두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