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암공원 내 흡연실 민원
밀폐형 흡연실 설치 불가능
개방형 쉼터는 역민원 우려
흡연자-단속인력 마찰 발생

울산 동구청이 대왕암공원의 공원구역 내 흡연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원칙적으로는 흡연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흡연자들이 ‘흡연자 권리’를 요구하며 흡연실 설치 민원이 잇따르자 동구청은 개방형 흡연공간 설치도 검토중이지만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3일 동구청에 따르면 대왕암공원은 지난 2008년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공원 선포식’을 가졌다. 약 100만㎡에 달하는 면적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공원 한쪽 대형 관광버스 주차장 끄트머리에서는 흡연자들과 단속인력간 마찰이 자주 발생한다.

흡연자들은 “공원구역이 아닌 줄 알고 피웠다”고 하지만 단속인력들은 “주차장 부지도 공원구역에 포함된다”며 흡연을 못하게 하고 있다.

대왕암공원에는 주말에 많게는 하루 100여대의 관광버스에서 3000여명이 몰려들어 흡연자들을 단속하기도 쉽지가 않다.

이에 동구청은 동구보건소 등과 협의를 통해 공원구역 내에 흡연실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했지만, 이는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밀폐형 흡연실은 공원법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대신 대형차량 주차장 한 켠에 개방형 쉼터를 설치, 사실상 흡연구역 설치도 검토중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쉽게 결정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연공원으로 지정해놓고 혈세를 들여 흡연구역을 설치한다’는 역민원도 우려되고, 그대로 놔두자니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도 난처한 게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흡연실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공원을 찾는 보행자들에게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자들 권리도 찾아주기 위해 대형 주차장 구석 쪽에 흡연이 가능한 쉼터 설치를 검토중이지만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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