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문화재심의위 형상변경 부결

교육콘텐츠 도입계획 수립 부재

26일 공사안 보완 재심의 예정

지난 4월 완료 예정이던 울산시 중구 혁신도시 내 공룡발자국공원(사진) 새단장 사업이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부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협력단에 따르면 공룡발자국공원 개선공사안이 지난달 열린 울산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화재주변 환경정비 보존대책 마련과 문화재 관련 교육콘텐츠 도입 계획 수립 후 재심의가 부결 사유다.

공룡발자국공원 내에는 울산시문화재자료 제12호인 공룡발자국 화석이 있어 공사를 하려면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협력단은 오는 26일 개선공사안을 보완해 다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협력단은 또 기존 공원의 시설물 추가에 따라 문화재심의를 받은 뒤 내달 중 열리는 울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공원조성 계획 변경 심의도 받을 예정이다.

공룡발자국공원(한국석유공사 맞은편·3만1042㎡)은 LH측이 지난해 7월 완공했다. 하지만 공룡 모형 몇 개만 있을 뿐 제대로 된 안내판조차 없어 지역 주민들에게 비난을 샀다.

협력단은 지난 1월 공룡발자국공원 조성 계획 보고회를 열고 기존 공룡발자국공원에 대형공룡 로봇 4마리와 공룡 뼈 모형의 게이트, 공룡 모형의 산책로 터널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원에는 공룡 모형의 벤치와 대형버스 주차면을 포함한 18면 규모의 주차면도 조성된다. 사업비는 15억원 상당이다.

협력단 관계자는 “실시설계를 다 마친 상태지만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3개월 동안의 공룡로봇 제작 기간 등을 감안하면 올 연말께나 돼야 새단장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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