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 허가받아 준공후 승마장업 신고 영리적 운영 의혹

당초 허가 면적 초과 등 지자체 부실한 GB 관리도 도마에

지방자치단체의 부서간 소통 부재와 허술한 행정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금지돼 있는 영리활동을 용인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23일 울산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께 북구 신현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약 4800㎡에 승마장 조성 허가가 나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목적의 실외체육시설일 경우 허가가 가능해 북구청 도시행정과에서 조성 허가를 내준 것이다.

문제는 승마장 허가를 받은 A씨가 준공 후 북구청 문화체육과를 찾아 승마장업 신고를 하면서 발생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마장업은 신고업종이다. 산지전용허가 등 각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법적 시설기준만 맞추면 신고가 수리된다.

한쪽에서는 비영리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조성 허가를 내줬는데, 한쪽에서는 사실상 영리 활동이 가능한 체육시설업인 승마장업을 받아준 셈이다.

만약 사업자의 불법영업 의사와 관계없이 부서간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승마장은 조성 이후 체험료와 관리비 명목 등으로 사실상 영리적 운영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북구청은 해당 승마장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고 ‘영리 목적의 운영을 하지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몇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승마장 일부가 당초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실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북구청은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가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승마장 대표인 A씨는 “회원들의 말 관리비 정도는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에서 단체 무료체험하러 오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자 폭이 커도 울산시민들에게 승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승마장 허가부터 승마장업 신고수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세금을 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마치 처음부터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운영된 것처럼 비춰져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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