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군면제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입대의사 없었다” 지적에

李 “목숨 건 뇌수술 탓” 해명

부인 학교배정 위한 위장전입

시인 후 “아주 어리석은 생각”

김영란법 수정검토 필요 밝혀

국회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연 가운데 여야의원들은 탈세·위장 전입·아들 병역 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 야권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아들이 2001년 현역입대 판정 후 어깨 탈구로 면제받은 과정 및 위장전입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파상공세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질의에서 이 후보자 아들이 2001년 현역입대 판정 후 어깨 탈구로 면제받은 과정을 언급, “지금 아프지만 다 낫고 가겠다고 입영연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병역처분 변경서를 낸 것을 보면 입대 의사가 없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후보자가 당시 국회의원 이낙연, 즉 집권여당 대변인 이름으로 탄원서를 냈다. 후보자의 탄원서 제출이 진정성 없는 할리우드 액션 아니냐는 병무청 관계자, 의사 제보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소위 불안정성대관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병역 면탈 방식으로 악용된다. 정말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이 후보자는 “병역 면제 판정을 2002년 받은 뒤 치료를 위해 노력했고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이듬해에는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목숨을 건 뇌수술을 했기에 재신검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제가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한나라당 병역 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에서 저를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답변에 나선 이 후보자는 “대학 1학년 때 신체검사를 받고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됐는데 일부러 군대 간다고 병무청 가서 신청까지 했다”며 병역 회피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이어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깨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 기록이 첨부됐을 것이다. 어깨를 일부러 다친 건 아니다.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이 증인이라 얼마든지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질의에서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 맞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가 미술 교사였던 부인의 ‘서울 강남권 학교배정’을 위해 위장 전입했던 사실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부인이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고 설명한 뒤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 처참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부인의 그림 강매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그림을 산 사람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다. 앞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 어떠한 전시회도 하지 않기로 아내에게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현실적 검토와 수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수정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김영란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겨선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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