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전혜경 변호사는 24일 삼남면 울주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울산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연수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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