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오일허브 지원위해 개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신항 북항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입출항 지원을 위해 제5항로를 지정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제5항로는 지난 2008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국책사업인 동북아 오일허브사업(1단계)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하는 것이다.

울산해수청은 이를 위해 제5항로를 드나드는 6만~12만t급 유조선의 상시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수심을 15m에서 17m로 더 깊게 하는 증심(增深) 준설공사를 지난해 완료했다. 또 제5항로 운항선박의 선박교통흐름의 안전유지를 위해 지난 2015년에는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을 수행했으며, 올해 최종적으로 항만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5항로를 확정했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울산항을 특화된 경쟁력을 갖춘 물류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편의 제공과 항만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