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업자 13명 구속·구매자 55명 입건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몰수보전…마약 8억원어치도 압수

국내에 대마와 필로폰 수억원어치를 밀반입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 한인 갱단 조직원들과 국내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허모(35)씨 등 16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올해 2월 총 3차례에 나눠 대마 10㎏, 필로폰 350g, 엑스터시 80g 등을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판매 혹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모두 더하면 약 6만 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총액은 23억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재미교포 2세이자 LA 한인 갱단 조직원인 허씨 등 3명은 1∼2년 전 국내로 들어와 범행을 시작했다.

미국과 한국의 마약 시세 차익이 큰 점을 노리고 애초에 마약 밀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제우편을 이용해 마약을 들여왔다.

시리얼 등 가공식품으로 신고하고 박스에 표기하는 수법으로 위장했다.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판매총책 이모(28)씨 등 5명에게 팔았다.

이씨 등은 마약을 중간판매책 최모(27)씨 등 8명에게 재판매하거나 직접 판매했다.

밀매업자들은 비밀 웹사이트에 마약 판매 광고 글을 올려 구매자들을 유혹해 주택가 편지함이나 에어컨 실외기 하단 등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했다.

 

이들은 ‘딥웹(Deep Web)’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접속할 수 없는 비밀 웹사이트를 이용했다.

화폐도 비트코인을 사용해 수사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했다.

마약 구매자는 대부분 20∼30대로 직장인이거나 무직이었다.

경찰은 판매업자 16명을 모두 검거해 구속했다.

마약을 구매한 이모(25)씨 등 5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경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보전 조치를 법원 결정으로 받아냈다.

경찰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자들로부터 비트코인 38BTC(현재 약 6000만 원 상당)를 몰수 확정했다.

추후 법원에서 이 사건 선고를 할 때 몰수처분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지면 해당 금액이 국고로 환수된다.

경찰은 허씨 등 밀반입책이 검거된 탓에 국내에 도착했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미국으로 반송된 우편물을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 수사해 확보하기도 했다.

우편물 속에서 시가 총 8억 원어치의 대마 4㎏과 필로폰 100g, 엑스터시 50g을 압수했다.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마약 판매대금 현금 6800만 원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DEA와 계속 공조 수사를 벌여 미국에서 범행에 관여한 갱단 조직원들을 쫓고 있다”면서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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