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헌법재판소는 휴대전화 지원금의 상한을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25일 헌법재판소는 휴대전화 지원금의 상한을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4년 10월 사건이 사건 접수 이후 약 2년8개월 만의 판결이다.

앞서 소비자 9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과 제5항 등이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상한선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단통법 합헌 판결을 내리고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인하여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일명 ‘단통법’으로 더 잘 알려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정부가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규제이며, 오는 10월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다.

단통법은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감소한 반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은 증가해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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