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삼남 전재만씨(47)가 여성에게 수천만원짜리 시계를 선물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재만씨의 재산에 대한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뉴스타파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삼남 전재만씨(47)가 여성에게 수천만원짜리 시계를 선물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A씨가 지난 2015년 8월 23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600만원 짜리 바쉐론 콘스탄틴 명품 시계를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A씨는 세관과 검찰 조사에서 “2015년 8월 18일 미국의 베벌리힐스의 매장에서 전재만씨가 명품 시계를 선물로 사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만 씨가 여성에게 수천만원짜리 고가의 시계를 선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전재만씨의 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사형과 추징금 2258억여원이 확정받났으나, 전두환 일가는 그동안 “전 재산은 29만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아들인 전 씨가 전재만씨의 재산에 대한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013년 ‘한겨레’는 전재만씨가 100억원 대의 건물과 160억원 가량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씨는 1995년 동아원그룹 이희상 전 회장의 장녀 이윤혜씨와 결혼했다. 당시 그는 장인인 이 전 회장으로부터 ‘결혼 축하금’ 명목으로 무려 160억원 규모의 채권을 건네받았다.

전씨는 용산구 한남동 고급주택가에 100억원대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장인인 이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전씨가 이 빌딩을 비상식적으로 처분·재취득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전씨는 1996년 11월 빌딩을 준공해 1997년 1월 등기를 마쳤으나 이듬해 1월 빌딩을 팔고 2002년에 다시 사들였다.

한겨레는 전씨가 빌딩을 준공한 1997년은 전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은 시점과 일치해, 추징을 피하려고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되찾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부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