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대통령 지시 발표
부처 권고수용률 높이고
대통령 특별보고도 부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것을 지시했다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찰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할 것을 지시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가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각 정부 기관에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무늬만 수용의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불수용 사유를 회신하지 않거나 수용 여부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행태 역시 근절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면서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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