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 수석보좌관 회의서 지시
공식 행사에만 사용하기로
올해 절감금액 53억원 가량
청년일자리·소외계층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가족생활비는 사비로 부담하겠다”면서 정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대통령의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적어도 가족생활비만큼은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하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특히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 탓에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어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은 “식대의 경우 손님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대통령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룟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구분하는 게 맞다. 관저 생활로 주거비는 안 드니 감사하지 않느냐”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와 관련, “올해 절감분에 대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재원과 연계하는 의미 있는 활용방안을 논의해 달라.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올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중 53억 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개선방안 마련 지시에 대해 “차제에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예를 들어 증빙이 갖춰지지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투명성을 강조하는 제도 개선까지 마련해보자는 것이다. 특수활동비 특성상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살펴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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