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 신설

건강한 가정회복 창구역할 기대

▲ 2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 위원 위촉식에서 이기광 법원장과 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장태준 인턴기자
울산에서 아동학대 등으로 가해자에 처분을 내린 사건이 2년새 2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이처럼 급증하는 아동학대와 가정보호 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를 신설했다.

가정 내 폭력으로부터 가족 구성원과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창구가 될 전망이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68건의 아동보호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5년 23건보다 7.3배, 2014년 8건보다 21배 많은 것이다.

또 피해 아동에 대해 보호명령을 내린 사건이 2014년에는 한 건도 없었으나 2015년 12건, 지난해 38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울산지법은 2014년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후 인식 변화로 아동학대 사건 등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남의 집안일’에서 ‘모두의 문제’가 되면서 통계 수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울산지법은 이런 아동보호사건 증가에 맞춰 25일 법원에서 이기광 법원장, 성경희 부장판사, 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 위원 위촉식과 간담회를 열었다.

울산지법은 올해 초 제정된 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규를 근거로 이날 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를 구성했다. 울산지법은 협의회 설치로 해당 사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후견적 개입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울산지검과 울산보호관찰소, 지자체, 병원, 상담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18명의 위원들은 향후 아동 보호와 관련 사건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보호 사건·피해 아동 보호명령 사건 집행감독 제도’를 시행했다.

이기광 법원장은 “가정보호사건과 아동보호사건 등은 법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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