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위한 정책토론회

▲ 울산시의회 /울산시 제공

이기우 인하대 교수 주장
자치조직 자율적 규정 등
지방정부 운신폭 넓혀야
지방의회-지자체 집행부
힘의 균형 재정립 필요

문재인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때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선제적으로 25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기현 울산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시의회가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적절한 시점에 분권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울산시의원과 울산시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인, 시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린 시절 갖고 놀던 오뚝이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데, 그 비밀이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무게 중심을 머리에 두면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서기 어렵다”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비유했다.

이 교수는 울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의해 손발이 묶인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을 담고 있는 헌법 제117조와 지방조직법정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제118조 때문이라며 이들 조항 때문에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과 독자적인 정책 구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의 과제로 지방입법권의 헌법적 보장, 지방재정의 헌법적 보장, 양원제 도입, 자치조직권의 헌법적 보장, ‘지방분권국가’의 헌법적 명시, ‘지방정부’로의 헌법상 명칭 변경 등을 들었다.

이 교수는 “지방의 조례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도 제정할 수 있도록(법률우위의 원칙) 한 상황에서 국회와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세세한 부분까지 법령으로 규정한다면 결국 지자체는 법령의 형식으로 규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에 불과하게 된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법령과 국가의 법령이 충돌할 경우 지방 법령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방정부에게 세목과 세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그는 “우리나라는 지방조직을 전국적으로 획일화시켜놓고 있다. 그러나 조직혁신을 위해서는 지방마다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지방정부에게 자치조직을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경상일보 송귀홍 상무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질 경우 울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의 힘의 균형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이는 집행기관을 견제 및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장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제도변화의 흐름에 맞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시스템 정립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2014년 7월1일부터 2016년 5월30일까지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모두 35건으로 1인당 1.59건이며, 이는 전국평균 4.82건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이라며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의원의 자질향상 노력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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