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강경화 이어 김상조 후보자도 위장전입 문제…‘벌써 3명’

강 후보자 외 사전검증 안된 듯…후속인사 검증 강화 전망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공직 후보자 3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 대통령의 후속 인사 속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인사원칙은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제시한 공약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5대 원칙에서 예외를 만들었다.

강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의 문제를 발견했으나 후보자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 선임했다고 청와대가 인사발표 당시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발표한 1호 인사인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됐다.

사전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실제 청와대도 곤혹스러운 분위기를 보였다.

나아가 이날 한 언론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자녀의 진학 시기와 맞물려 2차례 위장 전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인사 발표시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코멘트하지 않겠다”면서 “김 후보자가 잘 설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직 후보자가 잇따라 5대 인사원칙에 걸리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보다 엄격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위원 등 후속 인사에서 5대 원칙 위배 사례가 추가될 경우 도덕성 차원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는 준비되는 대로 발표한다는 것이 청와대 방침이나 검증 문제로 인사 준비 자체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을 놓고도 고민하는 분위기다.

가령 위장 전입의 경우에도 내용을 보면 부동산 투기 목적이나 진학 목적 등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위장전입이란 이유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다만 5대 인사원칙을 현실화할 경우 적폐 청산 차원에서 권력기관 등을 상대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 대통령이 도덕성 기준을 완화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은 부담이다.

야당은 이미 공직 후보자들의 잇따른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면서 공세하고 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후속 인사에서 추가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이 후퇴했다고 느껴질 수 있다”면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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