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수 뇌물수수 첫 공판…변호인측 “뇌물 아니고 빌린 것”

▲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차정섭 (67) 경남 함안군수가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차 군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5000만 원 수수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함안상의 회장에게서 5000만 원을 빌렸을 뿐이며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차 군수는 부동산개발업자 전모(54·구속기소) 씨로부터 2014년 6ㆍ4 지방선거 때 빌려준 불법 선거자금을 갚으라는 협박을 여러차례 당하자 함안상의 회장 이모(71·구속기소) 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해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군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이 참여한 함안지역 산업단지 조성과 상공회의소 민원 해결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지난 2월 5000만 원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검찰은 차 군수가 전 씨로부터 여러차례 자금상환 협박을 당한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각종 개발사업 특혜 등을 기대하며 2014년 6·4 지방선거때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차 군수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당선 후 별다른 혜택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자 차 군수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했다.

검찰은 전 씨가 함안군청 군수실을 찾아가 ‘3억 원 차용증’을 쓰게 한데 이어 차 군수 집에 손도끼를 들고 찾아가 컴퓨터 등 집기를 부수고 차용증을 함안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하는 등 수차례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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