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개월 구속기간 연장 가능…구속 상태서 선고 전망

▲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지난달 12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다. 1심 전 구속 기간(6개월)을 넘겨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광고 감독 차은택씨에 이어 3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송 전 원장이 추가 기소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송 전 원장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당초 송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27일 기소돼 이날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기본 2개월에 2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송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차은택 감독이 나를 원장 자리에 앉혀줬다고 생각한 적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이 경우 새로 기소된 사건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차은택씨도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각각 기소되면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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