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날인 31일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 지연될 수 있으니 되도록 마감일 전에 미리 신고를 마쳐달라고 전했다. 홈텍스 캡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국내외에서 생긴 모든 소득으로, 정해진 기간 내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본세에 가산세가 붙는다.

무신고 시 붙는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다. 만약 불성실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으며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단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따라 성실 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사, 회계사,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서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2월 연말정산에 빠뜨린 연말 공제 혜택도 추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회사에 사적으로 알리기 곤란한 환급 유형이 있을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부양가족이나 본인 장애인 공제, 한부모 가족 공제, 재혼 배우자와 배우자 자녀 공제, 암이나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직접 세무서로 갈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인테넷 사이트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영세 자영업자는 올해부터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거나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2400만 원~60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는 ARS를 이용해 수정 사항이 있는지 확인만 하면 신고가 마무리된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 등 국고 수납 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마감일인 31일에는 홈텍스 접속자가 몰려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되도록 마감일 전에 신고를 끝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부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