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9일 정리해고된 신용협동조합직원으로부터 취업청탁과 함께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모 신협 전이사장 윤모씨(61)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신협 근무중 정리해고된 김모씨(37)로부터 취업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모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