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변자·봉사자로서의 책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도래 희망

▲ 이철수 울산사회교육연구소장

지방자치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다행이 문재인 새 정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감동적인 인사로 국민 대다수가 “무난하다, 잘 하고 있다”며 끝까지 처음처럼 잘하기를 바라며 ‘지방분권’ 공약도 충실히 이행하는 새 정부가 되어 제대로 된 지방자치시대도 하루속히 도래하기를 희망한다.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의 성실한 수행은 물론 청렴성과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또한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할 의무가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명문화하고, 집행기관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울산의 한 시의원이 28억원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참으로 충격적인 것은 겸직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2011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39차례에 걸쳐 실제 공급가 6800만원보다 28억2000여만원을 부풀린 28억880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는 2011년 겸직금지 관련 시행령을 만들고 각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정토록 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반발로 처벌할 수 있는 관련 조례·규칙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상당한 의정활동비를 매달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자치단체에 대한 양심적이며 올바른 감시·감독을 기대하기 힘들다.

시민(주민)을 대표해 지방정부를 감시 감독하고 주민의 권익옹호자로서 그동안 복지부동하고 권위주의적인 공무원의 자세를 바로잡고 시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일하는 곳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국회의원의 지방의원 공천권 남용으로, 마치 대통령에게 공천권을 바라며 충성 맹세를 하던 국회의원을 본받은 듯 공천권자의 시녀 노릇을 하며 지방의 국회의원 행세를 하고 있으니 선거 때가 아니면 제대로 만나 볼 수조차 없으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을 지켜야 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예산안 심의 등 집행부 견제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민원인이 억울함을 당해 외면하는 담당 공무원을 찾다가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군구의회 의원 사무실에라도 찾아가 지방의원을 만나려고 해도 무엇이 그리 바쁜지 만날 수가 없고 전화를 수차례 했지만 도무지 받아주지도 않는다.

필자는 시민의 혈세로 각종 사업을 벌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부실 하자 공사도 빈발해, 답답한 나머지 시의장, 해당 분과 시의원 등을 찾아 당면한 시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의하고자 수차례 시도해 보았으나 매번 허사였다. 사무실 직원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무슨 행사장에 갔다는 것이다. 시의원들이 이렇게 의전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야 언제 주민의 곁에서 주민을 만나고 대변해 줄 수가 있을까?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의 성실한 수행은 물론 청렴성과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또한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완전한 ‘지방분권’도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

이철수 울산사회교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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