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인정

▲ 울산지방법원.

망상 때문에 자신의 어린 두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엄마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강민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울산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인 큰아들(9)과 유치원생인 작은아들(6)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자신도 목을 매 숨지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두 자녀가 게임을 하며 싸우는 것 등을 보고 ‘아이들이 뇌수막염에 걸려 성격이 변했다. 정상적으로 크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두 자녀는 실제로는 척수염 등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석 달 전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약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치했다.

변호인은 “A씨가 정신분열 증상이 없었더라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배심원들에게 주장했다.

검사 측은 “A씨에게 망상이 있었던 점은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정황상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두 자녀의 언행 때문에 화가 나서 범행했을 가능성도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정에서 검사가 “아직도 자녀들이 척수염 등에 걸렸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아닐 수도 있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배심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2명은 징역 7년, 3명은 징역 8년, 4명은 징역 10년 의견을 내놓았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며, 아이들의 아버지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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