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00여명 해고” vs “정당한 계약”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직접 고용 배송인력 ‘쿠팡맨’ 일부가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쿠팡과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역 쿠팡맨 강병준씨는 이날 국민인수위원회가 서울 광화문 한글공원에서 운영하는 국민 제안 접수창구 ‘광화문1번가’에 전·현직 쿠팡맨 75명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씨는 자신을 ‘쿠팡 사태대책위원회’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서 강씨는 쿠팡이 올해 2~4월 쿠팡맨 216명을 대거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쿠팡맨 2237명의 9.7%에 해당하며, 해고 쿠팡맨의 평균 근속 기간은 10.4개월이라는 게 강씨의 설명이다.

강씨는 탄원서에서 “3월쯤 쿠팡 창원지역에서 배송실적이 1등이었던 동료가 사전 통보 없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뒤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못 하게 됐다”고 ‘부당 해고’를 주장했다.

하지만 쿠팡은 강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쿠팡에 따르면 쿠팡맨은 보통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데 안전, 배송 정확성, 소비자 만족도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쿠팡 관계자는 “정당한 계약 연장 불발을 ‘해고’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수차례 계약 연장을 거쳐 1년 정도 일한 쿠팡맨의 경우,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중간에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일하다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등을 빼고 장기적으로 1년 정도 일한 쿠팡맨의 정규직 전환율은 60~70%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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