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부 최창환기자
◇큰산 넘은 행복케이블카 사업 남은 과제와 전망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중앙투자심사라는 큰 산을 넘었다. 케이블카 사업의 최종성사를 위해 남은 과제와 절차를 짚어본다.

울산 관광산업 핵심으로 꼽히는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 새 정부들어 중대변수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측에서 야당 시절부터 반대단체와 보조를 맞추며 케이블카 사업을 적극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기간에 케이블카 조성에 대해 부정적 기조를 보여왔다.

그러나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일단 큰 능선을 넘어섰다. 탄력을 받은 케이블카 사업의 마지막 남은 단계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다. 이 고비만 넘기면 사실상 모든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곧바로 케이블카 착공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팽팽한 찬반여론과 정부의 부정적 기조까지 감안할 때 본안협의 역시 만만치는 않다.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개 이상의 대안노선 선정·분석 △케이블카와 기존 탐방로의 연계를 피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반대대책위와 공동조사 시행 등 3가지 의견을 내놨다. 보완의견이 모두 반영돼야 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환경청에 신청할 수 있다. 단연 가장 큰 걸림돌은 환경단체가 중심이된 ‘반대대책위와 공동조사 시행’ 의견이다. 반대대책위의 협의없이는 이행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내년초 착공을 목표로 세운 울산시는 곧바로 공동조사단을 꾸리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초안 협의 결과가 나온지 2주 뒤, 반대대책위가 제동을 걸었다. 반대위는 “울산시와 각 구·군이 공무원 조직과 자생단체 등을 동원해 케이블카 설치 관련 여론을 조작했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허위작성으로 인한 법·제도를 훼손했다”며 검찰에는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감사원에는 행정·예산낭비 등의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울산시는 공동조사를 위한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반대위에 수차례 발송했지만, 반대대책위는 검찰조사와 공익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근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는 대목이다. 공동조사는 그동안 반대위가 줄기차게 환경청과 울산시에 요구했던 부분이다. 환경청도 이같은 반대위의 요구를 수용, 초안 협의 의견에 반영했다. 반대단체가 공동조사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울산시는 마지막 수단으로 국립생태원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회부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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