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생명 해머링맨.

문화체육관광부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토론회’를 8일 서울 대학로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개최한다.

이재경 건국대 교수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예술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론한다.

발표될 개선안에는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시 연면적 합산 대상 간소화·연면적 및 표준건축비 적용 시점 명확화·적용 요율의 간소화 △미술작품 설치 및 심의 절차 정비 △지자체의 주기적 점검·미술작품 사후 관리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미술작품 '나른한 오후'.

이 같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가 1995년 의무화된 이후 전국에 1만 5000여 개(약 1조 1300억 원)의 미술작품이 설치됐다.

하지만 제도가 복잡하고 건축 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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