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내달 3일 제28회 공사 창립일을 기해 한국방송공사의 약칭으로 "한국방송"을사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방송" 약칭 사용에 대한 근거는 지난 5월 22일 개정된 KBS 정관 제2조(명칭)의 "공사는 한국방송공사(KOREA BROADCASTING SYSTEM)라 하고 약칭으로 한국방송(KBS)이라 한다"에 따른 것이다.  KBS는 이에 따라 앞으로 로고체와 스파트 자막에서 "공사"라는 글자를 빼는 한편프로그램 자막과 대외 홍보물, 사내의 각종 간행물 등에 "한국방송"으로 표기하게 된다.  다만 계약서나 등기서류, TV수상기 등록신청서 등 법률적인 서류에 대한 사용은현행 방식을 유지한다고 KBS는 밝혔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