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효율적인 법안 만들어야
헌법 개정안 공개·객관적 검증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인호 변호사

새정부 출범에 따라 앞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치 헌법의 권력구조만 변경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예상하지만 무조건 헌법만 바꾼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현행 헌법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분열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특정 정당, 특정 정파에 속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과 정파만을 지지하고 나머지 세력은 배척함으로써 정치권은 언제나 대통령파와 그 반대파로 분열되었고, 국민도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의 주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민이 분열되고, 분열된 국민의 맹목적인 지지를 획득한 정당들은 공천권을 빌미로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셋째, 식물대통령과 식물국회로 시간만 허비하게 되었다. 집권당이 180석을 넘지 못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는 끝없이 평행선을 그리며 대립하게 되지만 그런 상황을 타개할 어떤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넷째, 권력형 부정부패가 반복되었다. 대통령은 인사권 등 이권과 관련된 수많은 권한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사하므로 대통령과 그 주변은 권력을 남용하여 각종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결과가 권력이 약화된 임기 말에 대형게이트로 드러나는 현상이 5년 마다 반복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어리석은 대통령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고, 대통령이 바뀌면 국가정책의 큰 줄기도 바뀌면서 정책은 영속성을 상실하고 예산과 시간만 낭비하게 되었다. 대통령의 권한을 한 사람이 독점하기 때문이다.

차기헌법은 이와 같은 국가시스템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권행사를 하게하며, 권력 사이의 갈등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어리석은 사람이 국가를 좌지우지 못하게 하고, 정책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헌법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헌법 개정과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는 곤란하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또는 국회가 임의로 만든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면 국민은 그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헌법의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헌법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직접 선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여러 헌법개정안들 가운데 현행헌법의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고, 그것을 국회의 헌법 개정안으로 제출하게 하고, 국민투표로 확정지으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안된 헌법개정안들이 현행헌법의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저절로 가장 효율적인 헌법안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법률전문가, 언론, 국민, 정치권이 하나로 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전문가들은 다양한 헌법개정안들을 만들어야 하고, 정치권은 제안된 모든 헌법개정안들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검증해야 하며, 언론은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하고, 국민은 적극적으로 가장 타당한 개정안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지금의 위기는 기회로 바뀌게 된다.

최인호 변호사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