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광고만 믿고 가입했다 낭패
사업부지 용도 조회는 필수
관할지자체에 추진상황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는 관할 지자체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지 못했음에도 안내 책자와 현수막에 ‘1500세대’, ‘59㎡, 84㎡’, 등 아파트 규모나 개별 주택의 면적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B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는 아파트 건축 규모나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동·호수 선착순 지정’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C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는 ‘부지 90%’ 확보 등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주택 건설 대지의 40%에 해당하는 토지만 땅주인들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상태였다.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나, 지역주택조합 광고·설명만을 믿고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 등에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민원24,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지의 용도를 조회하여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합 설립 인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사업 추진 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조합·업무 대행사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전에 제시하는 아파트 도면, 입주 시기 등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사업비 등이 상승하여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조합 측이 제시하는 비용보다 실제 납부해야 하는 많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지역주택사업의 당사자는 조합원으로서 토지 매입, 각종 인허가, 시공 등 조합의 사업 추진 모든 단계가 조합원의 공동 책임 하에 추진된다는 점을 유의하고, 토지 확보, 사업 계획 승인의 실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장래의 위험을 충분히 감안해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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