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사준 의사에게 현금 리베이트…공정위, SH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에게 현금을 준 의약품 도매업체 SH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SH팜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의사에게 특정 의약품 매출액의 15%인 총 93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사의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미쳐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해당 업체가 이미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고발 처분을 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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