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작결함 5건 확인 ‘강제리콜’ 처분

제작결함 5건이 확인된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3만8000대가 결국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했던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현대차에서 시정계획서를 지난 5일 제출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5건의 리콜은 제네시스(BH), 에쿠스(VI), 모하비,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 싼타페(CM), 투싼(LM), 쏘렌토(XM), 카니발(VQ), 스포티지(SL), i30(GM), 아반떼(MD) 등 12개 차종 23만8321대에 이른다.

제네시스, 에쿠스는 연료 증발가스를 모아 엔진으로 보내는 캐니스터 장치 결함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하비는 허브너트 결함으로 주행 중 타이어가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LF소나타 등은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문제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켜지지 않아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를 걸고 차량을 운행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싼타페(CM) 등은 연료호스가 새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현대차 내부제보자가 국토부에 신고한 32건의 차량결함과 관련해 지난달 8개월만에 3건의 자발적 리콜, 5건의 강제 리콜, 9개의 무상수리 권고가 내려진 가운데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이 결정된 5건에 대해 순차적 리콜이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 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증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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