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 등 홀수 순위를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개혁 과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소위 의결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명부 홀수 순위에 여성을 올리고, 총 후보자 수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선 가능성과 상징성이 큰 ‘비례대표 1번’이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만일 이같은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위 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일단 1번을 포함한 홀수 번호에 여성을 배치하도록 한 것으로, 소위에서 확정해 가결 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를 설치할 때 고령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투표소를 건물 1층이나 승강기를 갖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이동 약자들이 투표소에 편하게 접근해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소 설치 층수나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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