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2년 전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 퇴학에 처할 상황의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편지를 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이다. 연합뉴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2년 전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 퇴학에 처할 상황의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편지를 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이다. 안 후보자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법무부는 15일 “안 후보자가 내일 오전 11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논란 등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출입기자들에 긴급 문자 메시지를 전해 밝혔다.

안 후보자는 16일 서초구 법원청사 인근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할 예정이다.

안 후보자는 서울가정법원의 1976년 3월 11일자 판결문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친지 소개로 만난 5세 연하의 김모씨와 교제를 하다가 75년 12월 김씨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호적상 부부로 등록된 것을 뒤늦게 알고 서울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해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안 후보자의 행위는 ‘사인(개인 도장) 등의 위조, 부정사용(형법 제239조)’과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형법 제228조)’을 위반한 것으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안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2014년 서울 한 고교 2학년 재학 중 선도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였고,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린 사실이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안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였고, 부인 박숙련(55) 순천대 교수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회 임원이었다. 안 후보자가 부인 박 교수를 통해 교장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직후 당시 교장의 재심 요청으로 선도위가 재소집돼 2주 특별교육과 1주 자숙으로 낮춰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매체가가 입수한 학교의 재심 회의록(2015년 1월 13일)에 따르면 선도위 교사는 “원심대로 퇴학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교감은 “교장과 교감 면담 때 학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른 부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밖에도 안 후보자를 둘러싸고 음주운전 고백, 여성비하와 성매매 옹호논란, 자녀의 선천적 이중국적, 재산 증식 등의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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