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잔류물질 검사체계·도축시 교차오염 방지 조치도 추가

▲ 현재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식육가공업 HACCP은 지난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진은 도축장.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내년부터 식육가공업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이 의무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유(소·양의 젖) 중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물질, 살충성분, 호르몬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NRP)를 구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햄, 소세지 등 식육가공품의 안전·위생관리 강화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육가공업의 HACCP 단계적 의무화 △원유의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NRP)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도축전 가축 체표면 오염원 제거 의무화 등이다.

현재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식육가공업 HACCP은 지난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도축·집유·유가공·알가공업체만 HACCP 적용 대상이다.

식육가공 업체들의 HACCP 인증 의무화 시기는 2016년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르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과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이르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

식약처는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식육, 식용란에 대해 NRP를 운영·관리 중이다.

가축을 도축할 때 생길 수 있는 교차오염을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는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6일까지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043)719·3204,3211.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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