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주일 정도 전에 靑서 질의…2006년 해명 내용 靑 안 갖고 있다 추측”

“판결문 유출 절차에 의문 가져”…‘사생활 유출’ 의혹 제기하기도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과 관련한 핵심 이슈인 ‘몰래 혼인신고’를 최초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정황이 파악됐다.

안 후보자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질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27세이던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이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는데도 그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소송에 휘말려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안 후보자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던 때에 한 차례 검증을 거쳤던 문제이지만,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과정에서는 검증이 뒤늦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장 취임하기 전 사전검증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해명했다”면서 “이번에 검증할 때에는 2006년의 (검증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어 나름대로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히는 기억할 수 없지만 며칠 전, 약 일주일 정도 전에 질의가 왔다”며 “결과적으로 2006년 소명했던 내용의 정보를 현재 청와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자는 닷새 전인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가인권위원장 자리가 아직 청문회 대상이 아니던 시절인 2006년에 검증 과정에서 한 차례 소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청와대는 이를 모른 채 내부 검증을 마쳤거나 발표를 전후해 뒤늦게 알았으나 그냥 넘어갔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안 후보자는 “검증 동의 자료는 제출했는데, 요즘 와서 이혼 경력 사실을 먼저 서류로 제출하는 관행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묻는 경우는 성실히 답했다”며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안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잘못이 공개된 과정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내가 아닌 상대방은 공직자도, 공직 후보자도 아닌 사인(私人)인데 사인과 관련한 기록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고 언론에 유출됐는지 절차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나 법원에서 고의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그것은 제가 추측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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