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방해 외에 덧붙여…외국환관리법 등도 적용 검토

검찰이 18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부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인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송환해왔다.

이 밖의 추가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를 기소하려면 상대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덴마크와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 수준을 넘는 혐의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롭고 의미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나 20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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