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시의원 서면질문

교권 존중 문화도 강조

▲ 울산시의회 이성룡(사진) 부의장
울산시의회 이성룡(사진) 부의장은 18일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학생인권 침해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부의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해 학생이 인권의 온전한 주체이며, 학교에서도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생의 인권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학생인권 침해 사례로 체벌과 폭력, 수치심 유발 및 폭언, 부당한 징계, 두발단속, 휴대전화 등 소지품 단속 등이 있다”면서 “이 중에서 학생들은 체벌과 폭력을 가장 큰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 교사, 학생 모두가 노력하고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은 교사의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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