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18일 전문 검시인력 양성 및 확대를 위해 법의관 제도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법의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의관 법안이 마련되면 법의학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법의관을 양성하고 사법적 검시를 활성화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범죄수사 및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도모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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