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시의원 제안

울산시의회가 집행부인 울산시의 예산집행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예산 성과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집행 점검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울산시의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 총 3조4524억원의 10.6%인 3646억원, 건수로 200건에 달한다.

이월예산제도는 지방재정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실제적으로 도로건설, 교통 등 특정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계속비 이월사업은 설계변경,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되고, 매년 물가상승분까지 반영해야 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허령 시의원은 합리적·능률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시의회의 성과감사기능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허 의원은 “이월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면서 “의회가 조례제정 등 정책기능과 감시, 통제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예산의 심의의결과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대규모 이월사업, 기금운용, 세입·세출의 증감, 변동 등 사업에 대한 상설·전문기능을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허 의원은 예산집행의 성과평가시스템과 책임성 확보, 주기적인 예산집행사항 점검시스템 구축,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기획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 의원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총사업비 상한정책을 통해서 예산의 증액을 지양하고, 예산 성과달성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계속비 사업은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초기부터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제도도 보다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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