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전국 규모 회의…사법행정권 남용 책임·판사회의 상설화 논의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19일 시작됐다.

전국 규모 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촛불집회 관련 재판 진행에 간섭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사법부 내 ‘개혁 불씨’가 불붙을지 주목된다.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3층 대형 강의실에 모여 이성복(57·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참석자는 임용 29년 차인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부터 올해 2월 법원에 들어온 차기현(40·변호사시험 2회) 서울중앙지법 판사까지 총 100명이다.

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43·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약 10명 정도가 발제할 예정이며 토론 결과 공통 안이 도출된다면 채택 결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모(39) 판사의 사표 파동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촉발된 이번 회의는 의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평가와 책임 규명, 유사 사태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회의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주요 안건이다.

이는 대법원장이 사실상 독점한 사법행정·인사권에 대해 일선 판사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를 만들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상설화된 판사회의가 ‘판사 노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앞서 이번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이 판사를 통해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관인사 개혁’ 관련 세미나를 축소하도록 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이 조사가 미진했다고 반발하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17일 법원 내부망에 ‘현안과 관련해’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과거 박시환 전 대법관 등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58·15기) 춘천지법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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