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한덕수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과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5일 양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고위 법관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사법부가 판사들의 개인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정보원을 통해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관계자 4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밖에 단체 측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판결 등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등 총 38명을 무더기 고발했다.

앞서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2월 ‘사법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행정처 고위 간부가 일선 법관에게 행사 축소를 지시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체 조사해 행정처 간부가 아닌 이규진 전 양형위 위원이 지시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일부 부적절 행위는 확인됐다.

그러나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개진해온 판사들의 정보를 이른바 ‘블랙리스트’처럼 정리한 자료가 있다는 의혹이나 대법원장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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