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남구의원 발의

▲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석(사진) 의원
울산 남구 옥동 군부대 부지에서 향후 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례가 발의됐으나 심사끝에 부결됐다.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석(사진) 의원은 옥동 군부대가 갑작스럽게 이전이 결정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옥동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 매각 또는 활용·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를 포함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의견수렴 요청을 받을 경우 남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관내 통장과 자생단체 또는 관련단체를 포함한 주민의견 수렴, 남구의회 의견청취, 남구청 및 옥동 주민센터에 주민의견 접수창구 설치·운영 등의 조건이 달렸다.

남구의회는 이날 이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7명 중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임위 심사에서 옥동 군부대 이전에 따른 개발 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의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으로 제정돼야 한다는데 다수의 뜻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의원은 “옥동 군부대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상위 법령상 공람, 공고 또는 의견수렴과 관련한 법령을 거치지만 면피성 행정행위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해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며 “부결된 것은 아쉽지만 심의 결과에 따라 남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례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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