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부장교사 등 대상

학교규칙·생활규정 정비도

울산시교육청은 19일부터 23일까지 학생 인권침해 방지와 학생 권리보호를 위해 관내 전 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과 학생생활부장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직원 연수에서는 단위학교별로 학교장 주관으로 학생생활과 학습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

또 학생생활부장교사 연수는 19일 관내 전 중·고·특수학교와 각종 학교를 대상으로, 20일에는 전 초등학교 학생생활부장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침해 방지, 학생 권리보호 방안, 학생생활지도 안내 등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학생생활부장교사 연수에서는 수업 중 학생과 교사 상호 간 존대어 사용하기, 학교 내에서 학생 간 존대어 사용하기, 언어순화 운동 강화하기 등에 집중했다.

교육청은 학생지도 시 학생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학생 입장에서 스스로 문제를 상담중심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학생상담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안내했다. 또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 과정에서 과잉 지도금지와 학생 인권존중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도 정비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학생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되며 학생과 교사가 함께 노력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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