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업무방해땐 하루 300만원 지급” 결정

울산항운노조가 신생 노조인 온산항운노조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온산항운노조가 신청한 ‘집회시위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울산항운노조가 온산항운노조의 업무를 방해하면 하루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울산항운노조는 1990년 설립 이래 단일 노조로 항만물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2015년 8월 새 노조인 온산항운노조가 탄생하면서 복수노조 체계로 바뀌었다.

온산항운노조는 지난해 처음으로 업체와 하역작업 노무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울산항운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작업을 방해해 노무공급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노무공급 체결 후에도 동일한 방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 측이 앞으로 하역회사와 계약할 가능성이 없고, 하역회사 및 선·화주의 업무지역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온산항운노조가 하역회사와 자율적으로 계약할 권리가 있고, 향후 계약 체결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가처분을 통해 업무방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온산항운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온산항운노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기존 노조가 항만 작업에서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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