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양정열)은 질식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축산농장과 오폐수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 보유 사업장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질식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지청에 따르면 하절기에는 고온과 장마 및 휴가철(7~8월)을 대비해 밀폐공간 유지·보수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라 질식재해 발생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

지난 5월을 기준으로 밀폐공간 내 질식재해로 인해 총 9명(양돈장 황화수소 중독 4명 사망, 맨홀 내 산소결핍 1명 사망 등)의 근로자가 사망한 바 있어 감독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주요 감독내용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호흡보호구(송기마스크 등)지급 및 감시인 배치 여부 등이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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