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은 20일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검거돼 지난 1월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입소 절차 중 교도관이 옷에 있는 귀중품을 꺼내라고 요구하자 욕설하고 손으로 교도관 얼굴을 때렸다.

A씨는 계속 행패를 부렸고, 다른 교도관이 말리려 하자 또 손톱으로 긁어 교도관 손에 상처를 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법당에 침입했고, 교정시설에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