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사시설 갖추면 되도록 조례 개정

▲ 홍콩 란딩인터내셔널을 모 회사로 둔 람정제주개발이 제주신화역사공원에 건설 중인 콘도와 호텔 건설 현장.

제주에서는 콘도 객실 전체에 취사시설을 하지 않아도 휴양콘도미니엄을 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휴양콘도미니엄 내부에 이용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취사시설을 갖추면 전체 객실의 30% 이내의 객실에 취사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제부터 이 같은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승인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 사업자도 새로운 기준에 맞게 개보수해 변경 등록한 뒤 운영할 수 있다.

또 6개월 미만의 단기 일반유원시설업은 유기기구 1종 이상만 갖추면 방송시설이나 휴식시설 등이 없어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단기 기타 유원시설업에는 40㎡ 이상 면적 기준과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폐업 때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했다.

다만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소화기 설치, 피난 안내도 부착, 피난 방법 고지 등의 의무도 추가했다.

여행사업자는 기획여행 광고를 할 때 반드시 여행 목적지의 여행경보 단계를 기재하도록 했다.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관광사업자는 약관에 반드시 대표기구 구성과 운영방법을 밝히도록 강화했다.

도는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상위법 위임 근거가 없는 수탁자의 보험가입 및 증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자치경찰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항도 삭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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