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행정부, 주남저수지 ‘공익적 가치’ 고려 판결

▲ 주남저수지 전경.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에 사진미술관 건축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석원)는 20일 모 건설회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진미술관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철새도래지로서 주남저수지가 지닌 공익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설사는 지난해 초 유명 사진작가 작품을 전시하고 사진 아카데미 개최 등 공익성을 내세워 주남저수지 수면구역과 가까운 땅을 매입해 사진미술관 건립을 추진했다.

도시계획상 해당지역은 1종 주거지역이라 건물 신축을 할 수 있다.

건설사는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에 적법절차를 거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면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건물이 완공되면 영업에 따른 건물 조명과 차량 불빛공해로 철새 서식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창구청 역시 사진미술관 신축 허가를 내주면 다른 건축허가도 해줄 수 밖에 없는 등 주남저수지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며 건축을 불허했다.

▲ 주남저수지 탐조대 앞 철새들.

건설사는 행정소송에 앞서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지난해 11월 같은 이유로 건축을 불허한 의창구 손을 들어줬다.

창원시 외곽 동읍·대산면에 걸쳐 있는 주남저수지는 원래 농사용 물을 대는 습지였다.

그런데 매년 수만마리의 철새가 찾으면서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아졌다.

주남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원래 소유하던 논밭이나 임야가 외지인 소유로 넘어가면서 상업 건물을 신축하는 등 도시화가 빨라지는 추세다.

덩달아 건축승인을 둘러싼 분쟁은 매년 되풀이 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